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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꽃·양

공공현장 2010. 3. 12. 01:01

98년 울산 현대자동차공장에서 짓던 여성이 파업투쟁의 되었다가 희생이 된 이야기.

ㅡ<출처 : http://larnet.jinbo.net>

 

 

 

 많은 사람들은 「밥·꽃·양」을 보고 다양한 이야기를 한다. 어떤 사람은 '정리해고에 대한 노동자투쟁을 담은 노동영화다.', 또 다른 사람은 '정규직투쟁에 대한 희생 당한 비정규직을 그린 영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남성의 사회적 폭력에 희생당하는 여성을 그린 여성인권영화다.' 모두 틀린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임인애감독은 「밥·꽃·양」은 '영화도 다큐멘터리도 아니다.'라고 말한다. 「밥·꽃·양」은 "불안한 노동과 상처에 관한 보고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녀들의 밥 짓기는 공장이 가동되었던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공장이 멈춘 98년 총파업에도 계속되었다. 그녀들의 밥짓기가 멈추면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역사도 멈춘다.

 

 

 

그녀들은 우리들의 어머니이며, 우리들의 아내이며, 우리들의 딸이다. 가진 것이 없는 평범한 우리들의 이웃이다.

 

  

1998년 무슨 일이 있었을까?

  

<노사정, 고용조정법제화 합의타결>

 

勞·使·政(노·사·정) 경제 3주체 간의 공정한 고통분담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협약이 6일 체결됐다. 勞使政(노사정)위원회(위원장 韓光玉·한광옥)는 이날 고용조정제(정리해고제)를 즉각 시행하고 교원노조를 99년 7월부터 허용하며 실업·고용안정대책 재원을 5조원으로 확충키로 하는 등 대기업개혁,고용및 실업대책,노동시장 유연성 방안등 10대의제 1백여개 세부과제를 전격 타결,발표했다.
이에 따라 金大中(김대중)대통령당선자측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근로자 파견법 제정안등 관련 법안을 이날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金당선자는 이날 “이번 타결로 대화합 속에 재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이번 합의가 성공하도록 국민적 여론을 결집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金당선자는 7일 오전 국회귀빈식당에서 노사정위 관계자들과 조찬을 함께 하며 노고를 치하할 예정이다.
노사정위는 5일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철야마라톤협상을 벌여 핵심쟁점인 근로기준법상 고용조정제의 2년 유예조항을 삭제하고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의 양도와 인수·합병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고용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기업주는 ▲우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대상자 선정에서 성차별을 금지토록 하며 ▲ 해고 60일전 근로자대표에 대한 통보및 협의와 노동부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기업주의 재고용 노력 역시 의무화하도록 했다.
노사정위는 또 근로자 파견제도를 법제화하고 실업대책 재원을 당초 정부가 제시한 4조4천억원보다 6천억원이 늘어난 5조원으로 늘리는데 합의했다.막판까지 논란이 된 교원노조는 단체교섭권과 단결권등 노동 2권을 보장,오는 99년7월부터 허용하고 98년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키로 하고 공무원은 99년 1월부터 직장 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토록 했다.이에따라 89년 5월 설립된 전교조가 10년만에 합법화된다.
노조의 정치활동은 올 상반기중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허용토록 했다.노사정위는 또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온 공공기금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강제예탁을 규정한 공공자금 관리기금법 5조를 삭제하고 의료보험 일원화와 확대적용은 올해중 신정부에서 입법추진토록 했다.
그러나 노사정위는 막판까지 쟁점이된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처벌조항 삭제문제는 재계가 강력히 반발해 앞으로 노사정위에서 장기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앞으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편입,민주적인 노·사관계정립문제등 장기적인 검토과제들에 대해 논의를 벌일 방침이다. <문화일보 1998-02-06 李鉉宗기자>

 

 

<민주노총, 노사정합의 백지화선언>
 
민주노총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명륜동 유림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사·정 합의안의 추인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출석 대의원 2백72명중 67.6%인 1백84명의 반대로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裵錫範(배석범)위원장직무대리가 이끌어온 집행부의 총사퇴와 노·사·정 합의내용의 전면 백지화를 결의하고 정리해고 및 근로자파견제 저지를 위해 총파업을 강행키로 했다.민주노총은 또 오는 26일로 예정된 차기 집행부 선출을 무기한 연기하는 한편 段炳浩(단병호)민주금속연맹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총파업 결행시점과 방법 등을 비대위에 일임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하는 한편,고용조정안 법제화 반대를 전제로 노사정위원회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재교섭안을 국민회의에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파업일정과 관련,일단 金大中(김대중)대통령 당선자측에 고용조정 법제화등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한 뒤 이를 수용하지 않고 국회처리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문화일보 1998-02-10 宋吉鎬·姜大仲기자>

 

 

현대차가 사람 치네
1569명 정리해고 강행하고도 협상의사는 전무…대규모 충돌이 다가온다

 (사진/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의 굴뚝농성. 노조는 정리해고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싸우겠다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현대자동차(대표이사 정몽규) 사태가 끝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회사쪽에서 지난 7월31일 1569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초강경수를 둔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정리해고에 앞서 지속적인 해고회피 노력을 해왔다”며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할 만큼 했다’는 이야기다.

 

청와대에 대한 불만표시 차원?

이에 따라 회사와 노동조합(위원장 김광식)과의 대규모 물리적인 충돌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20일부터 조합원 3천여명이 사내에서 1.5km에 걸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여온 노조는 정리해고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싸우겠다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속한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까지 총력 대응할 태세다. 지난 2월 입법화한 정리해고 규정이 대기업으로서는 처음 적용되는 현대자동차 사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앞으로 정리해고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자동차 사태는 ‘정리해고를 둘러싼 전체 노동계와 재계의 한판 진검승부’로 통한다. 하지만 사태 추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이와 매우 다르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 사태가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유가 겉으로는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의 팽팽한 대립’으로 비치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일관된 ‘노조 죽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빅딜(재벌그룹간 사업교환)을 다그치는 청와대에 대한 불만표시 차원에서 현대그룹이 노조와의 대립·충돌을 일부러 부추겼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증거는 수두룩하다.

먼저 회사쪽에서 노조가 양보안을 냈음에도 정리해고에 대해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조는 지난 6월 회사의 정리해고 보류를 조건으로 희망퇴직에 협조하기로 하고, 노사 공동으로 ‘임금 및 고용조정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희망퇴직에 합의한 지 이틀 뒤인 6월29일 대책위원회 회의를 하던 회사쪽 협상대표 1명이 회의장을 빠져나가 ‘정리해고 계획 신고서’를 노동부에 냈다. 이틀 만에 노조와의 합의를 깬 것이다. 다음날 노조는 전면 파업을 벌였다. 그뒤 김광식 위원장 등 파업지도부 14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떨어지자 노조는 다시 전면 파업으로 맞섰다.

노사정위원회 한 관계자는 당시 현대자동차가 정리해고 신고서를 낸 것에 대해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희망퇴직자를 늘리기 위해 노조를 압박하는 카드라고 청와대쪽에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지금의 설명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다 7월16일 현대자동차는 정리해고 대상자 2678명과 2년 무급휴직 대상자 900명 등 3578명의 명단을 노동자들에게 개별 통보했다. 본격적인 정리해고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7월28일에는 정리해고 대상 노동자들의 통장에 45일분의 해고수당이 입금됐고, 사흘 뒤 회사는 이들을 정리해고했다.

 

노조의 파격적인 양보안도 묵살

(사진/울산공장 노동자 가족들의 시위. 이들은 회사측이 노동자들의 퇴로까지 모두 막 아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노조는 상당한 양보안을 내며 성실한 협의를 회사쪽에 촉구했다. 그 내용은 97년 성과급 미지급분 868억원과 직책수당, 생산직 노동자와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사무·일반직 노동자의 고정연장수당 등 임금 2500억원을 포기하고, △노동시간 단축 △근무형태 변경 등을 통해 일자리 1천여개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6개월 순환휴가제를 도입해 휴가기간 이들이 받는 임금의 40%를 노조가 부담하겠다는 제안도 들어 있다. ‘단 한명의 인원도 내보낼 수 없다’던 노조의 초기 태도와 비교하면 크게 양보한 셈이다.

노조의 양보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핵심은 경차 아토스를 생산하는 제2공장을 주야 10시간씩 2교대로 돌리지 않고 7시간씩 3교대로 돌리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아토스 생산라인에 1개 교대조(1천여명)를 더 투입할 수 있게 돼 일자리를 나눌 수 있게 된다. 또 주 44시간 정상근무하고 있는 사무·일반직 경우에도 노동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여 일자리를 나누고, 식당·출고부서 업무를 하도급으로 전환하지 않고 인건비를 줄이면 노동자 900명을 2년간 무급휴직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5차에 걸친 희망퇴직을 통해 이미 9800여명이 회사를 떠났거나 떠날 예정인 터라, 굳이 1569명을 추가로 잘라낼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여유인원이 더 있다는 것은 회사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회사쪽은 공장가동률을 실제보다 너무 낮게 잡고 있습니다. 가동률을 산정하는 기준도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지난 5월에 낸 고용조정안을 지금까지 한번도 바꾸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게 뭘 뜻합니까.” 노조 홍영출 고용안정위원의 말이다.

현대자동차의 ‘노조 죽이기’는 박유기 기획실장 등 현직 노조 간부 115명을 포함해 노조 핵심활동가 260여명을 정리해고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번 기회에 아예 노조의 씨를 말리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죽으면 죽었지 굴복할 수 없습니다.” 노조 고용안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인씨가 내뱉는 말이다. 이 밖에도 현대자동차는 김광식 위원장 등 49명을 파업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노조조합비 50억원을 가압류했다. 또 회사는 지금까지 노조 간부들에 대해 총 205건의 고소·고발 조처를 취했다.

노조가 결사항전의 뜻을 밝히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더이상 밀릴 곳이 없다는 것이다. 김강희 노조 고용안정위원은 “오죽했으면 위원장이 자기가 죽을 관을 노조 사무실 앞에 갖다뒀겠느냐”라고 반문하며 “회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면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남일삼 조직강화본부장도 비슷한 우려를 나타낸다. “후퇴할 공간을 모두 막아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어떤 사태가 초래될지 모른다. 노조의 양보안은 꽤 일리가 있다. 회사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

 

왜 노동부는 수수방관하는가

하지만 회사는 협상에 나설 태세가 아니다. 7월31일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 민주노총 이갑용 위위원장, 한국경총 김창성 회장, 노사정위원회 정세균 간사위원으로 이뤄진 노사정위(위원장 김원길) 중재단의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방문을 앞두고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협상을 생각하기보다는 공권력이 투입되기를 은근히 바라는 눈치도 엿보인다. 노조가 지난 7월22일 회사에서 파업동향을 살피기 위해 파견한 후생복지팀 김아무개 과장과 총무팀 이아무개 대리로부터 입수한 ‘비상상황대비 준비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공권력이 발동됐을 때에 대비한 활동지침이 7월14일부터 자세히 나와 있다. 이 문건에는 공권력 투입 안내조, 체포지원조, 사내진입조, 본관방어조 등 관리직을 중심으로 구사대를 조직하고, 검찰·안기부·경찰과의 연락망까지 포함돼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회사와 교섭이라도 제대로 한번 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할 노동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태는 정리해고를 둘러싼 개벌사업장의 문제이지, 정부가 나서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사정위원회가 나서서 중재하려는 것도 못마땅하다는 표정이다. 노동부 일각에서는 “법적 요건을 갖추면 정리해고가 이뤄지는지 외국인투자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성사 여부는 대외신인도에 직결된다”는 새로운 논리까지 제시하고 있을 정도다. 7월29일 노동부에서 작성한 ‘주요 노동현안 보고’라는 문건에도 이런 입장이 재확인되고 있다. 여기에는 현직 노조간부 115명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 방침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정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문건의 구절들을 소개하면 이렇다.

“현대자동차 문제는… 차제에 그간 파행적 노사관계 주동자 정리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도 핵심요소(이다).” 결국 회사의 정리해고 명단에 있는 115명은 ‘파행적 노사관계’를 일삼은 자들이라는 것이다. “상임집행위 간부 53명 중 15명이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 당초 위원장 등 26명이 포함돼 있었으나 정리해고제가 노조 와해로 인식될 수 있어 제외토록 지시, 15명으로 최소화.” 회사의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이 어떤 기준에 의해 이뤄졌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겨레21 1998-08-13 조준상 기자 >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수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밥·꽃·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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